마감
2022년 9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전국기타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정보를 찾는 기업이라면 이 공고를 눈여겨보세요. 아래 요약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신청 조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지원목적
산업통상부에서 지정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2차로 연장하여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 ·공공부문 시장안착 지원
- ·판로개척 지원
- ·지원 대상 제품: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NET)
지원조건
- ·신청 대상: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
- ·지정기간 만료 예정: 2026년 9월 26일
- ·지정기간 연장: 총 3년 범위 내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기타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부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6-07-07 ~ 2026-07-28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 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iz-etm@kepco.co.kr
- NEPㆍNET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etmark@koita.or.kr
문의처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iz-etm@kepco.co.kr 061-345-7724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etmark@koita.or.kr 02-3460-9186~8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1차 연장기간이 만료(‘26.9.26.) 예정인 혁신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공고문(산업통상부+제2026-481호)+2022년+9월+최초지정+산업부+혁신제품+지정기간+연장(2차+연장)+공고+.pdf내려받기 ↓
- 첨부(산업통상부+제2026-481호)+2022년+9월+최초지정+산업부+혁신제품+지정기간+연장(2차+연장)+공고.hwp@(참고)+산업기술분류표.pdf내려받기 ↓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사업과 함께 기업부설연구소,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관련 서비스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 전문가 상담하기 — 우리 회사에 맞는 정책자금 1:1 확인관련 지원사업 공고
함께 보면 좋은 글블로그 둘러보기 →
기업혁신서비스경험 많은 전문가 그룹이 대표님의 성장을 함께 설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