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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계획 공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전금융
소상공인 정책자금 정보를 찾는 기업이라면 이 공고를 눈여겨보세요. 아래 요약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신청 조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지원목적
대전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저금리 대출의 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총 지원규모: 공고문 참조
- ·업체당 한도: 최대 7천만원 이내
- ·지원 내용: 대출금리 중 2.7%에 해당하는 이자를 2년간 지원
지원내용
- ·Track1: 2.7% 금리 이자 지원 (2년간)
- ·지원 대상 금융기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 우리은행, 전북은행,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 가능
지원조건
- ·대전광역시 내 소재 소상공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한 업체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금융
소관부처·지자체
대전광역시
사업수행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소상공인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 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 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 비대면취약계층에 한하여 대면접수 허용
※ Track2 대환 신청 시,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발생여부 은행 문의 필요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대전신용보증재단 중구지점 042-380-3802 / 서구지점 042-380-3806 / 동구지점 042-380-3805 / 대덕지점 042-380-3804 / 유성지점 042-380-3807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 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
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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