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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 정부지원 정책자금 조건

한국발명진흥회 · 2026년

#정부지원 정책자금 조건전국기술

정부지원 정책자금 조건 정보를 찾는 기업이라면 이 공고를 눈여겨보세요. 아래 요약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신청 조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
지원목적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필요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 지원
  • ·평가 유형: 표준형 평가, 양식형 평가(재평가, 지방은행 소액대출)
  • ·세부 지원금액 및 기업당 한도는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지식재산권(특허권) 가치평가 비용 지원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평가 비용의 50%를 지원
  • ·표준형 평가: 기본 평가 방식
  • ·양식형 평가: 재평가, 지방은행 소액대출 관련 평가
지원조건
  • ·신청 대상: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 중인 국내 등록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 ·IP담보대출 신청 예정 기업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기술
소관부처·지자체
지식재산처
사업수행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협약은행의 평가 여부 결정 후, 의뢰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25 및 협약은행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6p 참조)
사업신청 사이트
사업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 지원 - 표준형 평가, 양식형 평가(재평가, 지방은행 소액대출)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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