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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대출 · [인천] 2026년 원도심ㆍ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정책자금 대출인천금융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정책자금 대출에 관심 있는 기업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지원목적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구역,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위축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총 지원규모: 공고문 참조
- ·융자한도: 최대 3,000만원 이내
-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1.5% 지원(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지원내용
- ·융자: 최대 3,000만원 이내 소상공인 사업자금 지원
- ·이차보전: 최초 3년간 연 1.5% 금리 인하 지원
지원조건
- ·신청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대상 지역: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 전통시장 등
- ·대상 업종(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음식점업, 도소매업(무점포 소매업 제외),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무점포 소매업 479 제외)
- ·대상 업종(중동 사태 고유가 피해): 운수 및 창고업, 건설장비 운영업, 여행사업
- ·제외 대상: 무점포 소매업(479)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금융
소관부처·지자체
인천광역시
사업수행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소상공인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보증드립 APP
- 접수처 : 지점방문(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함)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및 골목상권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무점포 소매업(479)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
ㆍ 음식점업, 도소매업(단, 무점포 소매업 제외),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운수 및 창고업, 건설장비 운영업, 여행사업)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사업과 함께 ISO 9001, 기업부설연구소 등 정책자금 대출 관련 서비스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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