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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 정부지원 사업자 정책자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2026년

#정부지원 사업자 정책자금전국기타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정부지원 사업자 정책자금에 관심 있는 기업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
지원목적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기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 지정 및 지원
  •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하는 기업 지정 및 지원
  •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지정 및 지원
  • ·혼합형: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기업 지정 및 지원
  • ·기타(창의·혁신)형: 창의적이고 혁신적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 지정 및 지원
지원조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시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제출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기타
소관부처·지자체
보건복지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기간
2026-06-11 ~ 2026-07-10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14, 3215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사업개요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202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ㆍ혁신)형 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육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 보기 ↗

이 사업과 함께 기업부설연구소, 정책자금 등 정부지원 사업자 정책자금 관련 서비스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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