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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2026년 제4회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 공고 | 10월 16일 마감 · 기초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자금경기경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보를 찾는 기업이라면 이 공고를 눈여겨보세요. 아래 요약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신청 조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지원목적
화성시 관내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공적을 쌓은 우수 중소기업 및 소공인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상패(상장) 및 인증현판 수여
지원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규정 소상공인(제조업 영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공고일 현재 화성특례시 관내 주사무소와 공장 소재
- ·중소기업: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활동 영위
- ·소공인: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활동 영위
- ·창업분야: 1년 이상 7년 미만에 한정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경영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09-21 ~ 2026-10-16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2층 기업지원과
문의처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031-5189-3270
사업개요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공인
-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소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
☞ 상패(상장) 및 인증현판 수여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공고문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 공고문.hwpx내려받기 ↓
- 첨부「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참여기업 모집.pdf@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제출서식 및 평가표.hwpx내려받기 ↓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사업과 함께 ISO 9001, 기업부설연구소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관련 서비스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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