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26년 3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10월 19일 마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전국기술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관심 있는 기업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
지원목적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정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여 공공부분 시장 안착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연장기간 2년)
  • ·공공부분 시장안착 지원
  • ·판로개척 지원
지원조건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 ·1차 연장기간(1년)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보유
  • ·총 3년 범위 내 지정기간 연장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기술
소관부처·지자체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기간
2026-09-29 ~ 2026-10-19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innopro@keiti.re.kr)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32-540-2288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2차연장 (연장기간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5.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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