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26년 3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10월 19일 마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전국기술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관심 있는 기업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지원목적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정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여 공공부분 시장 안착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연장기간 2년)
- ·공공부분 시장안착 지원
- ·판로개척 지원
지원조건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 ·1차 연장기간(1년)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보유
- ·총 3년 범위 내 지정기간 연장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기술
소관부처·지자체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기간
2026-09-29 ~ 2026-10-19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innopro@keiti.re.kr)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32-540-2288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2차연장 (연장기간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5.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정책자금 외에도 ISO 45001, 기업부설연구소 같은 서비스를 함께 준비하면 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하기 — 우리 회사에 맞는 정책자금 1:1 확인관련 지원사업 공고
함께 보면 좋은 글블로그 둘러보기 →
기업혁신서비스경험 많은 전문가 그룹이 대표님의 성장을 함께 설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