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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 11월 4일 마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2026년

#법인 정책자금 컨설팅전국인력

법인 정책자금 컨설팅 정보를 찾는 기업이라면 이 공고를 눈여겨보세요. 아래 요약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신청 조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
지원목적

중증장애인이 운영하는 1인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소통 또는 경영지도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총 지원규모: 공고문 참조
  • ·기업당 한도: 최대 300만원
  • ·지원 유형: 의사소통형 또는 경영지도형 중 1개 유형만 선택
지원내용
  • ·의사소통형: 수어통역·점역·속기 등 경영활동 및 직무 수행 관련 의사소통 전문 서비스
  • ·경영지도형: 공공조달·법률·회계·시장분석·홍보·마케팅 등 기업 경영활동 관련 전문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지원조건
  • ·중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유효한 장애인기업 확인서 보유
  • ·신청자(장애인 대표)가 대표자로 있는 모든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신청일 제출 전일 기준)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인력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기간
2026-10-23 ~ 2026-11-04
지원대상
장애인기업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지원인(의사소통ㆍ경영지도형) 담당자 - 이메일 : ldi@debc.or.kr (메일 제목에 기업명 기재)
문의처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담당자 02-2181-6530
사업개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2026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의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기업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기업 - 신청자(장애인 대표)가 대표자로 있는 모든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신청일 제출 전일 기준) ☞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직무 전문가 수행 비용(최대 300만원) 지원 - (의사소통형) 경영활동 및 직무 수행과 관련한 수어통역, 점역, 속기 등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서비스 - (경영지도형) 공공조달, 법률ㆍ회계, 시장분석, 홍보ㆍ마케팅 등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전문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중 1개 유형만 지원 가능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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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과 함께 ISO 45001, 기업부설연구소 등 법인 정책자금 컨설팅 관련 서비스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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