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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 | 12월 17일 마감 · 기초자치단체
#법인 정책자금 컨설팅경남경영
이 공고는 법인 정책자금 컨설팅 관련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목적·지원금액·지원조건·가점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으니 신청 전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공고 요약
AI 정리지원목적
친환경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 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을 감소시켜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녹비작물 종자(8종): ha당 50~160kg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천적(25종):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컨설팅: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녹비작물 종자 지원: 수단그라스 50kg, 호밀 160kg 등 8종류 중 선택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 천적 25종 포함
- ·토양검정: 관행농가 대상
- ·시비처방 컨설팅: 친환경인증 농가 및 관행농가
지원조건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토지 소유자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보유자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경영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11-02 ~ 2026-12-17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문의처
진주시청 농축산과 055-749-6189
사업개요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 증진, 농약ㆍ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농업경영정보)된 토지 및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농지)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 녹비작물 종자(8종) : 수단그라스 50kg, 호밀 160kg 등 ha당 50∼160kg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천적 25종 :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가)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사업과 함께 ISO 9001, 기업부설연구소 등 법인 정책자금 컨설팅 관련 서비스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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