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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명시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 모집 재공고 | 상시모집 ·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전국경영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관심 있는 기업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
지원목적

광명시에 신설·이전·증설하는 첨단업종 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사업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시설투자비 지원
  • ·임대료 지원(2년간)
  • ·특별보조금
지원조건
  • ·관내 신설·이전·증설 계획 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 해당: ① 첨단업종 기업의 본사·공장·연구시설 등 신설 또는 증설 시 50억 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 30명 이상 창출
  • ·② 관외 소재 첨단업종 기업의 본사·공장·연구시설 등 독립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 또는 신설 시 100억 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 50명 이상 창출
  •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세감면 대상사업 투자 외국인투자기업
  • ·④ 시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시설 또는 생산시설을 관내에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
  • ·광명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투자유치 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야 함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경영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광명시청 제1별관 2층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광명시 시청로 20) - 이메일 : ysm204@korea.kr
문의처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 02-2680-2352, ysm204@korea.kr
사업개요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광명시에 신설, 이전, 증설을 계획 및 추진 중인 기업 중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관내에 첨단업종의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서 50억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② 관외에 소재하는 첨단업종의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거나 관내에 신설하면서 100억 이상 투자하는 경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③「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④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시설 또는 생산시설을 관내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 ☞ 광명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투자유치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아래 항목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시설투자비, 임대료(2년간), 특별보조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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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과 함께 ISO 9001, 기업부설연구소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관련 서비스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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