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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국발명진흥회 ·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전국경영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관심 있는 기업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
지원목적

우수 지식재산(특허, 상표)을 보유한 중소·초기 중견기업이 투자 유치 시 필요한 지식재산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지식재산(특허권, 상표권)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 비용 지원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공인 평가기관의 평가비용 지원
  • ·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 준수 평가 지원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 보유 필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초기 중견기업(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제외, 중견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 ·투자 유치 검토 중인 기업 대상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경영
소관부처·지자체
지식재산처
사업수행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신청기간
상시 접수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IP금융관리시스템)
문의처
(사업관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2, 2923 및 IP투자용 지식재산 평가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사이트
사업개요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지식재산처ㆍ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준수하여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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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과 함께 기업부설연구소,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관련 서비스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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