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과 급여 사이에서 세금이 갈리는 지점 | 법인 정책자금 컨설팅
회사의 이익을 대표가 가져가는 방법은 둘입니다. 개인 세금만 비교하면 답을 놓칩니다. 회사가 내는 세금과 개인이 내는 세금을 함께 계산해야 실제 부담이 나옵니다.

3줄 요약
- 회사 단계와 개인 단계를 함께 보십시오.
- 급여는 손금, 배당은 아닙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갈립니다.
- 조합이 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갈래를 함께 보십시오
법인의 이익을 대표가 가져가는 방법은 크게 둘입니다. 급여로 받거나 배당으로 받거나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개인 세율만 비교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회사가 내는 세금과 개인이 내는 세금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 세금만 비교하면 답을 놓칩니다. 회사가 이미 낸 세금도 결국 같은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구조의 차이
| 항목 | 급여 | 배당 |
|---|---|---|
| 회사 단계 | 손금 인정(요건 충족 시) | 손금 아님 |
| 개인 단계 | 근로소득세 | 배당소득세 |
| 4대보험 | 부과됨 | 부과 안 됨 |
| 종합과세 | 근로소득으로 합산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가능 |
| 재원 | 이익 여부와 무관 | 이익잉여금 필요 |
| 절차 | 정관·결의 필요 | 이익잉여금과 배당 절차 |
구체적 세율과 요건은 세법에 따르며 개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급여는 회사 비용이 되고 배당은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구조적 차이입니다.
급여로 1억을 지급하면 회사 이익이 1억 줄어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배당으로 1억을 지급하면 회사 이익은 그대로이므로 법인세를 다 내고, 그 뒤의 이익에서 나갑니다.
급여의 특징
| 항목 | 내용 | 영향 |
|---|---|---|
| 회사 이익 감소 | 법인세가 줄어듦 | 긍정 |
| 4대보험 부담 | 회사와 개인 양쪽 | 부담 |
| 누진 세율 | 금액이 크면 세율이 크게 오름 | 부담 |
| 손금 요건 | 정관과 결의 근거 필요 | 절차 |
| 재무 지표 | 영업이익 감소로 악화 | 자금 조달에 불리 |
임원 보수의 손금 인정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4대보험이 만만치 않습니다. 회사 부담분과 개인 부담분을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급여를 늘릴수록 이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다만 상한이 있는 보험도 있어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증가가 둔화됩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우리 수준에서의 실제 부담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배당의 특징
| 항목 | 내용 | 제약 |
|---|---|---|
| 재원 필요 |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함 | 적자 누적이면 불가 |
| 회사 세금 | 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에서 | 이중 부담 구조 |
| 4대보험 | 부과되지 않음 | 이점 |
| 금융소득 종합과세 | 일정 금액 초과 시 합산 | 고액이면 세율 상승 |
| 다른 주주 | 지분에 따라 배당해야 함 | 대표만 받을 수 없음 |
다른 주주가 있으면 대표만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지분 구조가 가장 큰 제약입니다. 대표가 지분을 거의 다 보유한 회사라면 자유롭게 검토할 수 있지만, 가족이나 투자자가 주주로 있으면 그들에게도 배당이 나가야 합니다.
이익잉여금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 잔액을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손실이 누적되어 있으면 배당할 재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 상황 | 검토 방향 |
|---|---|
| 이익잉여금 없음 | 급여만 가능 |
| 지분이 대표 단독 | 배당 검토 여지 큼 |
| 다른 주주 있음 | 배당 시 전체 지급 감안 |
| 금액이 큼 | 두 방법 조합 검토 |
| 다음 해 자금 조달 예정 | 재무 지표 영향 감안 |
| 4대보험 부담이 큼 | 배당 비중 검토 |
대부분은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조합이 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급여로 일정 수준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배당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급여는 생활에 필요한 수준까지 가져가십시오. 이 부분은 4대보험이 붙어도 감수할 만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이 생기는 것을 막아 줍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배당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4대보험이 붙지 않으므로 부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적점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소득 수준, 이익 규모, 지분 구조, 다음 해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자금 조달과의 관계
소득 설계는 재무제표를 통해 자금 조달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선택 | 재무 영향 | 자금 조달 |
|---|---|---|
| 급여를 크게 | 영업이익 감소 | 이자보상배율 하락, 불리 |
| 배당을 크게 | 자기자본 감소 | 부채비율 상승, 불리 |
| 사내 유보 | 자기자본 증가 | 부채비율 개선, 유리 |
| 균형 | 상황에 맞게 조정 | — |
큰 자금 조달을 앞두고 있다면 유보를 늘리는 방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내 유보가 자금 조달에는 가장 유리합니다. 자기자본이 두꺼워지면 부채비율이 개선되고 신용등급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유보하면 대표 개인에게는 돈이 안 갑니다. 생활에 필요한 만큼은 가져가셔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만들지 마십시오
소득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대표 보수를 지나치게 낮게 잡으시면 생활비가 부족해 회사 돈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가지급금이 되고, 가지급금은 세무와 자금 심사 양쪽에서 불리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만큼은 정당하게 가져가십시오. 그것이 결국 비용이 적습니다.
매년 다시 검토하십시오
세법은 개정되고 회사 상황도 바뀝니다. 한 번 정한 방식을 계속 유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항목 | 왜 |
|---|---|
| 세율 변화 | 세법 개정 |
| 4대보험 요율 | 매년 조정 |
| 회사 이익 | 배당 재원 |
| 다음 해 자금 계획 | 재무 지표 방향 |
| 지분 구조 변화 | 배당 가능성 |
결산 전에 한 번씩 점검하시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결산 전에 점검하십시오. 그때가 그해의 처리를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유의할 점
- 급여는 절차를 갖추십시오 — 정관과 결의가 근거입니다
- 배당은 절차와 재원을 확인하십시오
- 가지급금을 만들지 마십시오 — 근본 원인은 낮은 보수입니다
- 매년 다시 검토하십시오 — 세법과 상황이 바뀝니다
- 세무 대리인과 결산 전에 상의하십시오
한 장 요약
- 회사 단계와 개인 단계를 함께 보십시오.
- 급여는 손금, 배당은 아닙니다.
- 급여에는 4대보험이 붙습니다.
- 배당은 이익잉여금과 지분 구조의 제약을 받습니다.
- 조합이 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 사내 유보가 자금 조달에는 가장 유리합니다.
- 가지급금을 만들지 마십시오. 낮은 보수가 원인입니다.
- 결산 전에 세무 대리인과 계산해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배당이 급여보다 항상 유리한가요?
답변아닙니다. 금액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줄입니다.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에서 나갑니다.
4대보험이 없다는 점만 보고 배당을 택하시면 총 부담에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합해서 계산하십시오.
4대보험을 줄이려고 급여를 낮춰도 되나요?
답변실질에 맞아야 하고 부작용을 보셔야 합니다.
실제 근무하는 대표의 보수를 지나치게 낮게 잡으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회사 돈을 쓰게 되면 가지급금 문제로 이어집니다. 계산해 보면 대체로 손해입니다.
이익잉여금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답변재무제표의 자본 항목에서 확인됩니다.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 잔액을 보시면 됩니다.
배당 가능액은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므로 세무 대리인에게 문의하십시오. 잔액 전부를 배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을 하면 자금 조달에 불리한가요?
답변자기자본이 줄어 지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배당만큼 자본이 감소하고 부채비율이 올라갑니다.
큰 자금 조달을 앞두고 있다면 시기를 조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달 후에 배당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무엇인가요?
답변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되는 제도입니다.
배당이 크면 여기에 걸릴 수 있고, 그러면 세율이 올라갑니다.
기준 금액과 세율은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여러 해에 나누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에 나눠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답변누진 구조 때문에 대체로 그렇습니다.
한 해에 몰면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회사 사정과 자금 계획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익이 날 때 가져가지 못하면 나중에 재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다시 검토해야 하나요?
답변그렇습니다. 세법과 상황이 바뀝니다.
세율과 제도가 개정되고 회사 실적도 달라집니다.
결산 전에 한 번씩 점검하시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30분이면 됩니다.
대표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각자의 소득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소득 수준이 다르면 유리한 방법도 다릅니다.
배당은 지분에 따라 나가므로 지분 구조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과 전체를 놓고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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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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